분양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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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절차
분양절차
  • 1. 매장묘사용계약
  • 2. 매장묘사용통보
  • 3. 안장 및 석물설치
  • 4. 매장신고
  1. 매장묘 사용절차
    • 매장묘 사용신청은 매장묘 사용계약 완료 후 가능합니다.
    • 묘지 사용형태에 따라 매장과 납골로 나뉩니다.
    • 묘원계약시 납골전용으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매장이 불가능합니다.
  2. 매장묘사용통보
    • 통보시기 : 묘지사용통보는 발인48시간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.
    • 통보내용 : 계약자 성명, 묘지번호, 매장납골여부, 발인/하관일시, 상주연락처, 고인성명
  3. 구비서류
    •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(원본)
    • 계약자 신분증, 도장
  • 1. 봉안묘사용계약
  • 2. 봉안묘설치
  • 3. 봉안사용통보
  • 4. 봉안안치
  • 5. 봉안신고
  1. 봉안(납골)묘 사용절차
    • 봉안(납골)묘 사용신청은 봉안(납골)묘 사용계약 완료후 가능합니다.
    • 묘 사용형태에 따라 매장묘와 납골묘로 나뉩니다.
  2. 봉안(납골)묘 사용통보
    • 통보시기 : 봉안(납골)묘 사용통보는 발인48시간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.
    • 통보내용 : 계약자 성명, 발인/하관일시, 상주연락처, 고인성명
  3. 구비서류
    •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(원본)
    • 화장신고필증(또는 화장증명서)
    • 계약자 신분증, 도장
  • 1. 봉안당 사용계약
  • 2. 봉안당 사용통보
  • 3. 봉안당사용
  • 4. 봉안사용
  1. 봉안(납골)묘 사용절차
    • 봉안당 사용신청은 봉안당 사용계약 완료후에 가능합니다.
  2. 야외납골당(봉안당) 사용통보
    • 통보시기 : 봉안당 사용통보는 발인48시간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.
    • 통보내용 : 계약자 성명, 매장납골여부, 발인/하관일시, 상주연락처, 고인성명
  3. 구비서류
    • 사망진단서(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) 또는 시체검안서(원본)
    • 화장신고필증(또는 화장증명서)
    • 계약자 신분증, 도장